가맹비는 가맹 계약자가 가맹 사업자에게서 부여받는 가맹점에 관련된 영업지원과 영업 표시권의 사용 허가에 대해 반대급부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계약 종료 시 반환되지 않는 소멸성 경비입니다.
각 상권의 특성에 따라 매장 규모는 유동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상권 내의 매장을 제외한 일반 매장은 25~35평 정도를 적정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각 상권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 점포를 소유하신 경우 : 본사 점포개발팀에서 철저한 상권 분석을 통해 입점 가능 여부와 예상 매출 및 수익을 면밀히 검토한 후 가맹점주와의 협의를 통하여 선정합니다.
- 점포를 소유하지 않으신 경우 : 본사 점포개발팀에서 가맹점주의 입점 희망 지역과 예상 투자금액 등을 고려하여 입점 가능 지역의 점포와 상권을 철저히 분석한 후 가맹점주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점포의 양도는 본사와 협의하에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인수자는 본사에 소정의 교육비,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본사와의 협의 없이 단독으로 명의 변경 시에는 가맹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됩니다.
오픈전 교육 인원은 매장 규모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지만 일반적으로 교육인원 2명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간은 2주입니다.
일반적으로 입지 선정이 선행되었을 경우에는 35일 내외, 입지 선정이 선행되지 않았을 경우 입지 선정 기간이 추가됩니다.
이 기간 동안 직원 교육, 인테리어 공사, 제반 관공서 업무 처리 등이 이루어집니다.
매출액과 수익률은 투자금액, 상권과 입지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정기적인(연 2회) 신메뉴 및 계절메뉴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맹점의 매출 향상을 위한 전담 슈퍼바이저의 경영 지도를 통해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본사에서 정기적으로 점포의 위생 및 청결 관리를 위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점포 매출 향상 및 수익 증진 방안 제시, 신메뉴 출시, 교육, 홍보를 통해 가맹점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